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057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2,933원과 그 중 22,783,887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① 2012. 5. 31. 700만 원, ② 2011. 8. 18.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수받았는데, 위 대출금 내역은 별지 실효(취소)자 원상회복내역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