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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9 2017가단7918
출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821,816원, 선정자 C에게 37,291,5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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