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1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271,150원, 선정자 C에게 17,120,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