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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구단25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6.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20i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운전하고, 위 D 앞 도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쏘나타 개인택시를 추돌하여 피해택시 운전기사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도 비교적 짧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이동통신 장비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이동통신 장비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고 대부분의 작업을 업체별로 다니면서 해야 하며 한 달에 20일 정도 외주 일을 해야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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