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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구단3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까지 3.4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1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의료기기 영업직원으로서 대학병원에 다니며 의료기기를 영업 및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경기도, 멀게는 전남 광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야 하며 부피가 큰 장비와 의료 소모품을 차에 싣고 다닐 때가 많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최근 부친의 건강 문제로 원고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금도 변제해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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