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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1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9:25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부터 전 북 임실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 (0.116% )에서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벌 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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