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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증이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 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5. 1. 29.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15. 2. 3.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3. 13.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인천삼산경찰서는 2015. 5. 20.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소재탐지촉탁 회신을 보낸 사실, 이후 원심은 2015. 5. 22.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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