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06 GS주유소사거리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130 놀부보쌈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0 놀부보쌈사거리를 화정천 방면에서 안산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