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09:0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3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1. 각 금융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