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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8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출원금 285,000,000원 및 이자 56,052,021원 합계 341,052,021원을 대출총액으로 정하고, 월 리스료를 9,438,900원(단 1회차는 10,690,521원), 상환만료일을 2009. 8. 20.(36개월), 리스 종료 후 처리 방법을 양도로 정하여 자동차 시설대여 금융리스 계약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6.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참가인이 승계하기로 하되, 잔여 리스료를 참가인이 납부하는 등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7. 3. 26.부터 2009. 8. 20.까지 30회에 걸쳐 279,788,884원의 리스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9. 직원 C을 통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리스료 279,788,884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차량 명의이전 기간을 2011. 3. 7.까지 유보하며, 위 기간이 도래되거나 그 만료기간 이전에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7. 16. 접수 제03336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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