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B 8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C가 ① 2002. 8. 16. 21:55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부산 방향)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2.240톤의 수출물품 등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② 2002. 8. 17. 12:33경 양산시 신기동 200-2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양산영업소에서 재차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수출물품 등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여,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