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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의 무역업자인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F으로부터 SURRENDER B/L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9. 24. 17:30경 서울 성동구 G빌딩 5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 18.경 중국의 SUZHOU XINHU IMP AND EXP CO LTD로 4만 달러를 송금하고 발급받았던 송금명세서를 복사한 다음 위 송금명세서의 일자란에 “2012-09-24 17:46:57 018”, 송금번호란에 “H", 일자/통화/송금액란에 "2012-09-24/USD/80000.00"이라는 문구를 오려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로 된 송금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2. 9. 24. 17:46경 이후에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미화 8만 달러를 송금하였으니 SURRENDER B/L을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1.가.

항과 같이 위조한 송금명세서를 위 1.나.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화 8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송금명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19:00경 원단 38,855야드 시가 미화 53,000.65달러 상당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SURRENDER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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