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육군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2. 18. 23:39 경 논산시 연무읍 읍내리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소재 내 촌 1 길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0. 6. 18.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형사처분’ 이라 한다). 징계 건명: 복종의무위반( 기타 지시 불이행) 징계대상사실(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2 조( 정직의 의무), 육 규 110 장 교 인사관리규정 제 241 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육 규 111 준 사관 인사관리규정 제 47 조( 처벌기록 관리), 육 규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 123 조( 처벌기록 관리)( 이하 그 중 육 규 110 장 교 인사관리규정 제 241조 제 1 항 및 그 준용 규정인 육 규 114 군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128조 제 3 항을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및 이에 관련한 장교 ㆍ 준사관 ㆍ 부사관 각 진급 지시 (2009 년 ~2019 년 매년 발령), 군무원 승진 지시 (2009 년 ~2019 년 매년 발령, 이하 ‘ 이 사건 지시’ 라 한다 )에 의하면 군의 전 간부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던 경우 그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매년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0. 2. 18. 23:39 경 논산시 연무읍 읍내리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소재 내 촌 1 길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2 승용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