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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92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15. 3. 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2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양산시 D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원, 차임 월 1,200만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도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5. 전세금 2억원, 존속기간 2015. 1. 22.까지로 정한 전세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0. 3. 11. 위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물상대위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1억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5. 2. 3.자 2015타채1252결정) 피고에게 2015. 2. 6.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상계항변 인정 여부 원고가 2015. 2. 19.까지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연체차임 및 전기료, 관리경비 채권 149,179,320원의 채권이 있고 이는 원고의 추심명령보다 먼저 발생한 채권으로 추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C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C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인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C에 대한 연체차임ㆍ관리비 등의 채권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과 달리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 소정의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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