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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7.11 2014누1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의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⑤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이 평상시(재해발생 3개월간의 작업시간과 비교함)와 비교해 변화가 없고, 특히 발병 전 4일 휴무 이후에 1일 근무 후 발병하였으므로 근무로 인한 과로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의 발병 전 12주를 포함하여 입사 후 장기간 계속된 과중한 평균근무시간 및 주야 교대근무가 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나 뇌혈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⑥ 당심 법원의 혜성씨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강도는 유사직종의 근로자들과 비슷하지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강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야 동일한 작업이 진행되고 야간근무시간 동안에도 근무시간 중 휴식과 수면은 어려우며 기계정상가동시간에 잠깐씩 책상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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