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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1 2013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유치원 부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에게 좋은 토지를 구입하여 1년 정도가 지나 2배 가격으로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위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 3.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지 매입 의뢰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장 운영비로 1,100만 원 상당을, 아들인 H의 사업자금으로 8,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으로 위 1억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원주시 I에서 피해자 E에게 “J이 문경시장 보궐선거를 나간다고 하는데 공탁금 및 선거자금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 내가 현금이 없으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J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겠다. 2013. 1. 7.까지 필요하니 그 전에 입금하여 주면 내 처가 운영하는 빵집을 팔아서라도 한 달 안에 꼭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급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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