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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5고단74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 금고 ’라고 함 )에서 대출 담당 업무 관련하여 관리책임 자인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해 금고 내규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여신업무규정 제 32 조( 담보 취득의 원칙), 제 34 조( 담보물의 감정평가), 제 35 조( 담보물의 종류 및 대출비율), 제 92 조( 담보관리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 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 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채무 자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고 채권보전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평가하여야 하고, 빌라를 자체 감정의 방법으로 감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최소한 그 주변의 거래 시세를 파악하는 등 방법 서에 정한 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여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9. 경부터 2011. 7. 12. 경까지 피해 금고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주택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지도 않은 채,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평당 가격을 실제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를 책정하여 산출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비율 70%를 결정하여 담보가치가 과다 평가 되고 규정에 따른 대출 범위를 넘어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4. 19. 위 피해 금고에서 위와 같은 금고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 E에게 5,2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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