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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1,5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이자를 직접 인출할 수 있게 대출신청자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4. 09: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D은행),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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