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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56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니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8.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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