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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3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 및 피고의 연대보증이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C과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한글로 작성되어 차용금과 이자를 원화로 정하고 있고, 원화가 아닌 엔화로 변제할 경우의 환율을 '100엔 : 9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판관할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입금계좌로 일본의 우체국 계좌와 함께 대한민국의 하나은행 계좌를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도 잠시 일본에 갔던 동안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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