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5가단215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패러다임 리미티드는 원고에게 미화 119,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7.부터 2015. 12. 3...

이유

1.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와 피고 패러다임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이고 피고 엘지전자는 대한민국 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1항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직권으로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본다.

국제사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제2조 제2항의 ‘국내법의 관할 규정’이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규정을 비롯한 국내법 전체에서 인정되는 관할규정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제3조 본문)’고 규정하여 피고주소지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 관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주소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로마법 이래 원칙에 따라 피고주소지국의 관할을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위적 피고로 삼고 있는 피고 엘지전자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