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7. 6. 15.경 C으로부터 D 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E 답 2,828㎡를 임대료 연 250만 원에 임차하고, 2008. 1. 1. F으로부터 D 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G 답 1,469㎡를 임대료 연 125만 원, 임대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한 다음 위 각 토지상 비닐하우스에서 농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가 F에게는 토지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C에게는 2009. 7. 13. 이후부터의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C은 2010. 9. 2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0. 7. 13. 종료되었고 자신이 임대토지를 이용할 계획이니, 임대목적인 토지 지상 작물 및 철제하우스를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통지하였고, F은 2012. 4. 16.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3) C은 2010. 12. 1. H, I, J, K에게 각각 대전 유성구 E 답 2,828㎡의 지분 661/2,828씩을 매도하고, 2011. 2. 28. H, I, J, K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C, H, I, J, K가 2011. 7. 7.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 토지의 원상복구 및 명도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F과 C, H, I, J, K가 원고를 상대로 임대목적 토지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067)를 제기하여 2013. 2. 6. "원고는 F에게 대전 유성구 G 답 1,469㎡를 인도하고, 2008. 1. 1.부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연 1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C, H, I, J, K에게 대전 유성구 E 답 2,828㎡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C에게 4,075,342원을 지급하고, 2011. 2. 28.부터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