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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0가단36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Q 답 1,104㎡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L, M, P, D, E, G, H, I, J,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 O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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