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0가단36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Q 답 1,104㎡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L, M, P, D, E, G, H, I, J,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 O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Q 답 1,104㎡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각 해당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L, M, P, D, E, G, H, I, J,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 O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