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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산시 E에 풋살경기장 공사를 하는데 철근 4통 정도가 필요하다. 철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풋살경기장 공사 현장으로 시가 합계 271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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