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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서로서 위 E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가스관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4. 27. 14:00 G의 총괄부장인 H에게 “G에서 생산하는 가스관을 E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11. 6. 30.까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H과 구두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G가 생산한 가스관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이미 은행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납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미룰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사가 없었고, 채권자로부터 위 E에 설치된 기계를 압류 당한 상태이었으므로 대금지급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시가 1,460,000원 상당의 가스관 10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시가 합계 31,105,008원 상당의 가스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 각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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