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교제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선행하는 폭행ㆍ협박의 부존재,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선고유예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