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8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2014년 및 2018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폭력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