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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0:3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부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3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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