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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3.26 2018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3:57경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2016. 10.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어 2018. 10. 12.까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2018. 9. 21.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0.2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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