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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0 2017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10 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김밥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태평양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 특장기술 4.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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