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38759
분양가입계약해제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19. 체결된...

이유

...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 22,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가입계약은 피고의 2차 계약금 지급 지체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2017. 11. 27.경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지급기일 변경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2차 계약금 지급기한을 2017. 11.말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 통지는 적법한 계약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하단에 수기로 “*특약. 2차 계약금 11월말 완료됨. 담당자: 1팀 F 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호증). 그러나 위 특약사항을 기재한 담당자가 원고와 업무대행사로부터 계약금 지급 기한 변경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와 업무대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계약서(갑 제22, 23호증)에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2(F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 행사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피고의 문서열람복사청구도 거부하여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자신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