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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81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폭력, 업무 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업무 방해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파기사 유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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