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076, 2015하면308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1. 4. 면책결정을 받아 2016. 1. 1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고는 이 법원 2019가소423212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소송에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위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유효적절하게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