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