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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가단609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대구 달성군 D대 12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2,3,8,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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