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가단609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대구 달성군 D대 12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2,3,8,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대구 달성군 D대 122㎡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2,3,8,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