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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5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10상,572]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 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50,000,000원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인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86,400,000원이었던 점, 소외인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인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 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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