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항고인
항고인 1외 1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은 그 감정평가액을 9억 5,000만 원으로 감정하였고,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을 위 금액으로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8. 10. 9.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명령을 하면서 제4회에 걸친 매각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입찰불능이 되었고, 이에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2. 25. 다시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명령을 하였고, 이 때의 최저매각가격은 4억 8,640만 원이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2차 매각명령에 의한 제1회 매각기일인 2009. 3. 11.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53억 2,800만 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당일 소외 1은 “5억 3,200만 원을 입찰가격으로 기재하려 하였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기재하였고, 그 결과 도저히 53억 2,8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다. 당시 차순위매수신고인은 608,899,000원을 매수신고한 소외 2, 3이었다.
라.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3. 18. 소외 1이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3. 30. 위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입찰가격의 오기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다면 정당한 입찰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제1심 결정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와 채무자의 채권변제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 은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억 5,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 1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억 8,640만 원이었던 점, 소외 1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 1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