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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AE 사업을 도급받은 후 그 중 토공사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피고인, 피해자 회사는 2011. 4. 25.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하수급인인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른바 ‘직불합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F, 이하 ‘피해자 명의 계좌’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AG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대구광역시 건설본부가 2011. 6. 2. 피해자 명의 계좌에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1,181,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 이하 ‘K 명의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63,300,000원을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1. 9. 7.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9,000,000원을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2. 29.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483,000,000원을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합계 금 1,88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74쪽), 기성금청구서, 공사도급계약서(AE),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AE),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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