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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7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B은 2008. 11. 16. 피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C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각 4,950만 원, 5,170만 원, 지급기일 각 2009. 3. 31.로 된 약속어음 2장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액면금 합계 1억 12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위 B이 자신의 돈으로 위 어음금을 각 결제한 사실, 위 B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15.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1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용 당시 피고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소사장으로 영리활동을 하다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장을 차리는 데 필요한 기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부터(피고는 그 기산점이 어음 대여일인 2008. 11. 16.이라고 주장하나, B이 피고 대신 어음금을 결제한 때에야 비로소 어음금 상당액의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때 특별히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그 결제일인 2009. 3. 3.이 기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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