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선정당사자)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항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9. 7. 제1심 법원에 광주지방법원 2000차8781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임금채권 금 533,194,950원 중 일부 금 30,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콘도회원권 압류 및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2. 9.10. 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콘도미니엄회원권(회원번호 3985 AC 101 설악콘도, 회원번호 29136 BC 15 양평콘도)에 대하여 콘도회원권 압류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한 환가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3. 9. 9.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2004. 4. 9. 제1심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4. 4. 22. 파산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2. 12. 6.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노동조합이 1988년 임금협상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과 상여금인상분의 일부금액을 각출하여 조성된 복지금액으로 근로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하여 구입하게 되었으며, 단체협약에서 소유권은 회사로 하되 관리권은 노동조합이 갖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구입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파산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위 법 제61조 제1항 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항고인의 집행채권이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인 것은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 제1심 법원이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파산법 제6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것은 법령 적용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파산법 제7조 )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이하 ‘임금채권’이라 한다) 등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 파산법 제38조 , 제40조 내지 제42조 ) 일정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판명되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 제258조 ).
한편,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재단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거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할 금전을 압류함으로써 재단채권의 평등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법 제42조 및 제258조 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어 불평등 변제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재단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파산절차의 성질,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 재단채권의 변제에 관한 파산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파산법은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변제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파산법 제62조 에서 재단채권 중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관한 체납처분에 관하여만 특별히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이외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은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된 압류 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항고인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구입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항고인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 및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한 것인바,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구입경위가 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항고인의 주장을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구입경위에 비추어 항고인이 위 회원권에 관하여 파산법상의 별제권자 유사의 권리를 가지므로 그에 기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인이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한 압류의 집행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이 없더라도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나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한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