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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19 2018가단114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9. 5.경 아산시 D 전 1,997㎡에서 E 전 292㎡, C 전 582㎡, F 전 463㎡가 분할되고, 분할 후 D 전 660㎡는 2008. 2. 4.경, C 토지는 2009. 6. 16.경 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및 지목변경 후의 위 D 토지를 ‘제1 토지’, C 토지를 ‘제2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12.경 G로부터 제1 토지를 매수하여 2013.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5. 14.경 H으로부터 제2 토지를 매수하여 2013. 6. 27.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5. 5.경 I에게 제2 토지를 매도하고 2016.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J은 2017. 6. 9.경 I으로부터 제2 토지를 매수하여 201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제2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잇는 선내 ㄴ부분 44㎡ 부분(이하 ‘대상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제1 토지 지상 건물에서 사용하는 정화조가 묻혀 있다는 이유로 2017. 9. 13.경 원고에게 대상 토지 부분 매매계약서상 목적물은 제2 토지 중 정화조 10~12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을 10,000,000원에 매도하고 향후 제2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J은 2018. 3. 26.경 피고에게 제2 토지와 그 지상 1층 단독주택 115.51㎡, 아산시 E 도로 292㎡ 중 292분의 158.6 지분, K 답 340㎡ 중 340분의 66 지분을 21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옆집 정화조 부분 약 10평은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제2 매매계약에 따라 2018. 4. 16. 제2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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