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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30807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4. 서울 서대문구 C 일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대문구 청장은 2007. 5. D 블록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나. 2009. 12. 10. E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이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를 착오한 피고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D 블록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구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고, 서대문구 청장은 2010. 3. 18. 이 사건 구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2010. 12. 10. 이 사건 구 조합은 피고와 설계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설계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 계약서 제 3 조( 용역의 범위) 는 “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 중략)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용도 지역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의 업무, 계획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정비 촉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대 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11. 12. 28.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D 블록 촉진계획의 결정( 변경)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기술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때 이 사건 구 조합도 참여하였다.

이 사건 기술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은 피고, ‘ 을’ 은 원고, ‘ 병’ 은 이 사건 구 조합을 가리킨다). 이해의 편의 상 중요한 조항에 밑줄을 표시하였다.

제 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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