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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9.6.선고 2017드합2009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드합200958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 7 . 12 .

판결선고

2018 . 9 . 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2 . 9 . 부터 2018 . 9 . 6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박00는 1954 . 2 . 1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인 자녀 4명을 두고 있었다 .

나 . 박00는 1963 . 3 . 경부터 2015년경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1988 . 12 . 경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박00를 알게 되었다 .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병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며 박00와 함께 수회 해외출장을 다녔다 .

다 . 박00는 1989 . 9 . 29 , 00회사를 설립하여 조경사업을 하였다 . 피고는 1997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박00의 일을 돕다가 , 2000년경부터 위 회사가 폐업한 2014 . 12 . 1 . 경까지 위 회사를 도맡아 운영하였다 .

라 . 피고와 박00는 하루 평균 6 ~ 7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다 . 원고가 2016 . 8 . 경 집 을 나가 자녀의 집에 거주함으로써 원고와 박00가 별거하게 되자 , 피고는 박00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박00의 식사를 챙겨주었다 .

마 . 박00는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십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다 . 피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박00의 계좌이체 , 주식거 래 , 물품구입과 같은 업무를 직접 하는 등 박00의 개인적인 자금집행을 전담하였고 , 원 고가 박00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박00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 다 .

바 . 00회사는 00 건설로부터 납품대금채권에 갈음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아파트 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는데 , 피고는 00회사를 대신하여 2000 . 11 . 17 . 00 건설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 9 . 8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 . 원고와 박00 사이의 위 이혼소송에서 2018 . 2 . 9 . 원고와 박00가 이혼하고 , 박 00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 었다 ( 이하 ' 이 사건 조정 ' 이라 한다 ) .

아 . 피고와 박00는 이 사건 조정 이후인 2018 . 5 . 8 .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 부가 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3 , 6 내지 10 , 12 내지 18 , 20 내지 27 , 30 , 31호증 , 을 제2 , 6 , 11 , 12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 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 11 . 20 .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이때의 " 부정행위 "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 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 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 5 . 26 . 선 고 87므5 , 87므6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박00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약 30년간 박00 와 함께 근무하면서 박00와 여러차례 해외출장을 다니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자주 연락하며 박00의 집에 출입하였고 , 박00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제 공받고 박00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 이 사건 조정이 끝난 직후 박00와 혼인신고 를 하였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 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는 , 설령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와 박00는 공동불법행 위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박00로부터 위자료로 청구한 5 , 000만 원을 전 액 변제 받았으므로 ,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피고와 박00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 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 그러나 박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 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조정에서 박00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이어서 그 중 위자료 의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 박00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무가 변제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도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는 ,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 . 5 . 2 . 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 5 . 2 . 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 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 원고와 박00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 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서 원고와 박00 사이에 2018 . 2 . 9 . 이혼조정이 성립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던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는 , 원고와 박00의 혼인관계가 두 사람의 별거시점인 2016 . 8 . 경 파탄되 었으므로 위 별거시점 이후에 있었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혼인관계 파탄과 인 과관계가 없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와 박00의 별거 시점 무렵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는 않 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위 이혼소송이 제기될 당시 박00가 이혼에 반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와 박00의 혼인기간 ,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 ,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 이 사건 조정의 성립 경위 ,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자료 액수를 2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박00의 혼인관계 파탄일 인 2018 . 2 . 9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 9 . 6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정현숙 해외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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