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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4: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옷 이쁘게 잘 입었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단서, 제50조 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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