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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05:30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역 부근에 있는 에이제이 렌터카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인천 방면 경인 고속도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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