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5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15번 길 상신 빌라 1 동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관련 업체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제안에 응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동종 전과 1 차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