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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16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9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40만 위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각 송금일 기준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변론종결일인 2016. 9. 22. 매매기준율이 164.94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976,000원(40만 위안 X 164.94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13. 3. 31.부터 판결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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