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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3 2015가단23547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1,515,560원 및 그 중 32,630,689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4. 1.선고 2005가단 7365 구상금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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