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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7736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83,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6. 7.선고 2005가단 13155 가공료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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