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4 2015가단140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79,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200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가단 74549 손해배상(자)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